부동산법률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때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두철변호사 2018. 4. 14. 09:25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까지 지급되었는데, 매도인이 팔기 싫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때는 그냥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계약금 포기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해제 통지 외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대방 매수인이 돈을 받으려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판례를 찾아 봤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은 현실적으로 돈은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의 제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2151 판결).

 

매도인이 해약하지 못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거나 공탁하는 경우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링크 https://doorul.tistory.com/169 를 참조하세요.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https://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