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둘러싼 갈등, 그 중심에는 ‘사용계약’과 ‘등록’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표 사용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쪽 권리가 우선되는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 원고 1은 2020년 6월, 즉석 우동, 만두 등 제30류와 간이음식점업 제43류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였습니다.
- 2021년 7월, 원고 1은 피고(주식회사 ○○) 에게 대한민국 전역, 무상, 10년 간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그러나 이 통상사용권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2022년 3월, 원고 1은 원고 2에게 **전용사용권(2022.3.17~2030.6.22)**을 설정해주었고, 전용사용권은 등록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는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했고, 원고 측은 “계약 종료 혹은 대항 불가능”을 이유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법적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1️⃣ 원고 1의 주장: 피고가 계약 종료 후 상표 사용했다
- 하급심은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 즉, 통상사용권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 1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과: 원고 1의 상고는 기각
2️⃣ 원고 2의 주장: 전용사용권자인 나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사용권자(원고 2) 는 해당 상표 사용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법 제95조 제3항)
- 통상사용권자(피고) 는 상표 사용 권한이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즉, 등록하지 않은 피고는 등록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했기에,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 결과: 원고 2의 상고는 일부 인용, 원심 파기 환송
🔍 핵심 포인트 요약
쟁점 |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 vs 등록된 전용사용권 |
대법원 판결 | 전용사용권자가 우선하며, 통상사용권 등록 없으면 대항 불가 |
법리 적용 | 상표법 제95조, 제97조, 제100조 |
실무 시사점 | 통상사용권은 반드시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음 |
✍️ 결론
이 사건은 상표 사용 계약에서 ‘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판결입니다. 통상사용권은 설정 자체보다 등록 여부가 훨씬 중요하며, 전용사용권자와의 충돌 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업 간 브랜드 협업이 많아지는 현시점에서, 상표권 사용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등록 절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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