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분양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세대’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식적 등록’이 아닌, ‘실질적 생활’을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 원고들은 가족관계인 세 사람(형, 형의 배우자, 남동생)으로서, 성남시 ○○동에 위치한 주택 재개발 구역 내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이들은 2019년 분양신청 기간 내 각자 1건씩 분양을 신청했으나, 재개발 조합(피고)은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3명 모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1채만 분양하겠다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세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기각)
원심(수원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 조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하나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다면 실질적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1. 법령 해석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해석하였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및 경기도 조례가 말하는 ‘세대’, ‘하나의 세대’란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 ‘세대’라는 개념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가 아닌, 생활 공동체로서의 실질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 입법 취지
- 조례의 취지는 ‘1세대 1주택’ 원칙을 통해 투기 방지 및 공정한 분양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 만약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만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위장 세대 분리나 형식적인 분리로 인해 원칙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사실관계 판단
- 이 사건에서 원고 2는 미국에 거주, 원고 3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함께 주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들을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각각 주택을 분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개발 분양과 관련한 세대 판정에 있어, 형식적 주민등록이 아닌 실질적 생활 기준이 우선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 조합은 분양 대상자 선정 시, 거주 실태나 생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 투기를 막기 위한 진정한 ‘1세대 1주택’ 원칙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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