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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 기계

“분당 80장?” – 마스크 기계 성능 논란과 계약 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0333 판결을 중심으로

by 이두철변호사 2025. 3. 30.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마스크 제조 설비에 대한 관심과 거래도 급증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마스크 제조 기계를 구매한 A사가 해당 기계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며 14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계 성능 논란을 넘어서 계약 해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감액 등 다층적인 법리를 담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 사건 개요

  • 원고: 주식회사 A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판매업체, 구 E사)
  • 피고: B (마스크 기계 제작·납품 개인사업자), C (B의 배우자이자 공동영업자), D (프리랜서 협조자)
  • 쟁점: 계약 해제 여부,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 가능성

📝 사실관계 요약

  • 2020년 5월, A사는 피고들로부터 분당 80장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한 기계 4대를 8억 4천만 원에 구매.
  • A사는 6억 4천만 원을 선지급하고 2020년 7월경 기계 인도받음.
  • 하지만 A사 주장에 따르면 기계 성능이 기대치(분당 80장)에 미치지 못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요 법리 판단

1. 계약 해제 주장은 기각

A사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기계의 성능(분당 80장)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다음 사정들을 들어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기계는 계약 후 수개월간 정상적으로 사용되었고, A사는 2020년 10~11월에 약 25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
  • 기계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 감정 결과도 기계가 분당 40~45장 정도 생산은 가능하다고 분석.

👉 요약: 성능 미달이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수준은 아니므로 계약 해제 불인정.

2. 하자담보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계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하자들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 귀끈 융착, 컷팅, 초음파 문제 등 잦은 고장
  • 실제 기계 작동 중지 상황 발생

이로 인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B, C는 제작·납품자로서 하자담보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 D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증거 부족으로 책임 부정.

3.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감액

계약서에는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A사가 지급한 금액의 150%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조항이 다음 사정으로 인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A사도 기계를 사용해 상당한 이익을 이미 취득함
  • 실제 하자는 있으나 기계 사용 불능은 아님
  • 손해는 실질적으로 기계 교환가치 하락 정도로 한정됨

따라서 870,000,000원의 청구액을 30%로 감액하여 261,000,000원을 인정.

🧑‍⚖ 판결 요약

  • 피고 B, C는 연대하여 2억 6천 1백만 원 배상 (지연이자 포함)
  • 계약 해제 주장은 기각
  • 피고 D에 대한 청구도 기각
  •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감액 인정

📌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계약서 작성 시 성능 기준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당사자 간 의도된 사항이라 해도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해석 시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도 무조건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와의 비례성, 형평성이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