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으며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다.
2025년 3월 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노태악)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사건번호 2024다272590)에서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채무자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이 파산선고 직전 채권자들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어진 사건이다. 원고는 2021년 해당 대물변제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파산절차 진행 중 채권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점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이후 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이 다시 적법해진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을 민법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제척기간 진행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리의 엄격한 적용이 강조되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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