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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 민사법

공유물 분할 시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우선이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만 경매 또는 대금분할을 고려해야

by 이두철변호사 2025. 2. 26.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사건(사건번호: 2024다30405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유지분을 가진 당사자들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와 피고 2인 간의 공유물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토지는 1989년 온천이 발견된 이후 1992년 ‘△△온천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원고의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다. 현재 원고는 해당 토지의 91.7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각각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심 판결

광주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대신 피고들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가장 공평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 토지가 나대지이며, 일부만 도로에 접해 있어 분할 시 경제적 가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2. 피고들의 공유지분이 적어, 분할 후에도 일부 피고들이 도로에 접한 면적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
  3. 피고들은 과거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각할 의사를 표현한 바 있음.
  4. 원고는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피고들은 주택 신축 계획만 보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원칙과 기존 판례를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1. 공유물 분할의 원칙

  • 공유물 분할 시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우선이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만 경매 또는 대금분할을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현물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금전 보상을 우선시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았다.

2. 현물분할 가능성

  • 해당 토지는 26,424㎡ 규모로,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661.2㎡, 1,522.1㎡**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 피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경우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면적 조정 및 금전 보상을 통한 가치 조정이 가능하다.

3. 토지의 개발 및 활용 측면 고려 부족

  • 과거 해당 토지는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그 계획이 철회됨.
  • 피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지분을 다시 취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론 및 시사점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합리적인 현물분할 가능성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금전 보상보다는 현물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유물 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공유자 간의 권리 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사한 공유물 분쟁에서 현물분할을 통한 공정한 해결 방안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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