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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한 소송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5. 1. 6. 10:45

이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0891 사해행위취소)은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해, 피고와 C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한 소송이다. 법원은 피고가 C로부터 과도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았고, 당시 C이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근거로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벗어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C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금융투자업자)는 피고 C과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B는 소외 C과 혼인 후 이혼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 C은 2022년 11월, 원고 회사와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주식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2023년 4월 주가 급락으로 담보 부족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일부 대출금을 회수했으나, 약 8억 5천만 원의 미수금이 남게 되었다.
  • 이후 피고와 C은 2023년 5월에 이혼하였고, 이혼 과정에서 피고는 C으로부터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받았다.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 원고 회사는 피고와 C의 이혼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청산이 아니라,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산분할이 과도하게 피고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자신이 C과의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정당하게 분할받았으며,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의 판단 – 재산분할의 과도성 및 사해행위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 회사가 C에 대해 보유한 미수금 채권(약 8억 5천만 원)이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2023년 4월부터 C이 원고 회사의 추가 담보 요청에 응하지 않아 담보 부족이 발생하였고, 원고 회사는 C의 주식을 반대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8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 2023년 6월 지급명령 신청 이후 본안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C의 무자력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C이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 C의 적극재산(부동산 지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은 약 9억 4천 5백만 원, 소극재산(원고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은 약 12억 9천만 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 이로 인해 재산분할을 통해 C의 적극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원고 회사의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2)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 여부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상당성을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과 부양적 성격을 가미한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그 분할이 정상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재산분할의 상당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재산을 이전받았다고 판단하였다.
  • 당시 피고와 C의 순재산은 약 (-)5억 1천만 원으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고는 부동산 지분(약 4억 3천만 원 상당)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
  •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채무는 분담하지 않고 적극재산만 이전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는 약 1억 4천 7백만 원 상당의 초과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보았다.
  • 이러한 과도한 재산분할은 원고 회사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는 법률상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며, 원고 회사의 채권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며, 피고가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와 C이 주식거래 정보를 공유하였고, 원고 회사가 C에게 담보 부족과 반대매매 가능성을 고지한 직후 피고가 이혼 청구를 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C의 채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법원은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C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하였다.

결 론

이 사건은 주식거래에 따른 미수금 문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가 얽혀 복잡하게 전개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다. 법원은 이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과도한 재산분할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점을 들어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판결은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분할이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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