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2020가합534011 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자동차 타이어 및 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 장비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계약된 시험 장비는 자동차 타이어의 다양한 노면에서의 제동 및 선회 성능(Force & Moment)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피고는 신축 중앙연구소의 시험실에 이 장비를 설치하여 다양한 환경(예: 건조, 습기, 눈 등)에서 타이어의 성능을 테스트하고자 했습니다.
장비의 구체적인 사양에는 노면의 상태(물 깊이 등)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타이어의 가속과 감속을 조절하는 스핀들 모터, 레일 구조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통해 피고는 타이어의 성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추가적인 제작 및 공사비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전체 추가공사대금이 1,605,195,165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300,000,000원만을 우선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계약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장비의 성능이 계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이를 상계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추가공사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들이 실제로 계약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피고의 지시로 이루어진 추가공사인지 판단하기 위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1) 수막 장치 제작
원고는 피고가 2017년 설명회에서 추가적으로 물 공급 장치와 수온 조절 장치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2016년에 원고에게 급/배수 장치 설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시방서에도 해당 사양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수막 장치가 애초 계약에 포함된 사항으로, 피고가 추가로 지시한 공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2) 레일 구조물 변경
원고는 수막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레일 구조물을 변경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는 해당 변경이 추가공사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에서도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설명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는 계약 범위 내의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3) 모터 변경 및 전기포설 공사
원고는 피고가 스핀들 모터를 풀리 구동 모터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서 제출된 자료들이 변경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계약서와 설명회 자료를 통해 해당 장비는 처음부터 와이어 로프를 이용한 구동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스핀들 모터와 풀리 구동 모터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장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추가공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장비의 성능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장비의 구조 및 성능을 감정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1) 레일과 대차의 설계 문제
법원은 원고가 장비를 제작하면서 레일과 대차의 곡률반경이 나선형 형태로 설계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결함으로 인해 대차가 레일 위를 이동할 때 진동과 충격이 발생했으며, 이는 장비의 정상 작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로 보았고, 해당 장비의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 바닥 기초 공사 문제
법원은 원고가 장비를 설치하면서 시험실의 공간 부족을 이유로 바닥 기초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무수축 콘크리트와 방진패드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러한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비의 충격과 진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의 시공상의 과실로 판단하고, 하자보수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법원은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장비의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장비의 재제작에 필요한 비용이 원래 계약된 공사대금과 동일한 수준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2,700,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1) 장비의 재제작 필요성
법원은 장비의 구조적 결함(예: 레일과 대차의 곡률반경 문제, 진동과 소음 문제)과 시험실 바닥 기초 공사의 미비로 인해 장비가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비의 설계와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해 장비를 재설계하고 재제작하지 않으면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2) 계약상의 공사대금
법원은 장비를 재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계약에서 정한 금액과 동일한 2,700,000,000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비의 기능을 완전히 보장하는 재제작 비용을 계약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감정 결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장비를 다시 제작해야만 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3) 성능 보장 발주 계약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은 성능 보장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계약에서 명시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하자 보수를 통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계약 조건에 따라,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계약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상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를 인도한 이후에도 발생한 진동과 소음 문제는 원고가 계약 이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1월에 상계 의사를 표시했으며, 법원은 이 의사가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상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는 피고의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되면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때, 도급인과의 명확한 합의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도급인이 계약 범위 내에서 요구한 사항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수급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사의 하자 문제에 있어서도 도급인의 책임이 아닌 수급인의 시공상 잘못이 확인될 경우, 수급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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