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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기준, 대법원 판결로 본 택시기사 임금 분쟁 해결

이두철변호사 2024. 9. 8. 19:37

대법원 판결(2023다223744 본소, 223751 반소)은 근로자의 임금과 약정금에 관한 분쟁을 다룬 중요한 사건으로, 근로 시간 및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 유급휴가, 연차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들은 ○○○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금 지급 방식에 있어,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인정일(유급휴일)로 처리된 날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추가로 사납금 납부와 관련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쟁점

 

가. 부제소합의 및 근로 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피고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임금 일부가 부제소합의(이전 소송에서 다시 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해당 근로 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 인정일 및 최저임금 지급 기준

 

근로자들의 임금대장에는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인정일로 기록된 날들이 존재했으며, 근로자들은 이 날들을 포함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이므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 근로 시간 산정 방식

 

피고는 2002년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 시간이 1주 44시간임을 근거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했으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 초과분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으며,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례의 의의

 

이번 판결은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유급휴가, 연차 등의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판례로,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방식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 시간 산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탈법 행위를 시도할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택시업계와 같이 근로 시간과 수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업종에서는 이번 판례가 향후 유사한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유급휴일, 유급휴가, 연차 등의 시간이 어떻게 임금 산정에 반영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업종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4. 유사 판례

 

이번 판결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8다239110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및 최저임금 산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휴일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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