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추행 사건 파기환송 결정: "추행의 고의 인정 어려워“
2024년 8월 1일, 대법원은 2024도3061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1년 7월 25일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재검토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환송 결정을 내렸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7월 25일,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쳤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전 연수를 받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자신의 허벅지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강제추행죄의 법리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에 대해, 단순한 폭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곧바로 추행의 고의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다는 부분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 의도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3. 유사 판례와 이번 사건의 의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과거의 유사한 판례들과 일관된 법리 해석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이미 2014년의 판례(2014도4447)에서 추행의 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이러한 법리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판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동기와 맥락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4. 결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와 행위의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 끝에 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피고인의 권리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