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공사대금 소송에서 이기는 법: 설계 변경과 계약 해제의 핵심 쟁점

이두철변호사 2024. 6. 17. 21:55

* 등장인물 : 주식회사 케이비이 대표 김 대표, 이 변호사

* 상담장소 : 이 변호사 사무실

 

김 대표: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애희건설과의 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렸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대표: 첫 번째로, 저희는 애희건설이 공사 도중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변호사: 원고님의 주장은 애희건설이 계약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애희건설이 설계 변경을 임의로 했다는 사실과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점이 인정된다면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대표: 애희건설은 설계 변경이 우리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 애희건설이 설계 변경이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명확히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애희건설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원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애희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 대표: 만약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애희건설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 변호사: 법원은 애희건설이 반환해야 할 선급금에서 이미 수행된 공사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희건설이 선급금 401,500,000원을 받았고, 기성 공사대금이 88,255,177원이라고 인정된다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선급금에서 기성 공사대금을 공제한 313,244,823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김 대표: 애희건설이 주장하기를, 저희가 처음 계약할 때부터 공사 기둥의 길이가 11.5m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 애희건설의 주장이 맞다면, 계약서나 설계도면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님의 주장이 맞다면, 설계도면에 18.96m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증거를 비교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애희건설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원고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대표: 저희는 애희건설이 철근 두께를 변경한 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 애희건설이 철근 두께를 변경한 후에도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점만으로는 애희건설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애희건설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설계를 임의로 변경한 것 자체를 중요한 문제로 볼 것입니다. 또한, 설계 변경이 원고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원고는 여전히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 저희가 청구한 금액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변호사: 법원은 애희건설이 이미 수행한 공사에 대해 기성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할 것입니다. 또한 법정이자는 선급금 지급 시점이 아닌, 원고가 기지급금 정산을 요청한 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님의 청구 금액과 실제로 받을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 대표: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앞으로 소송 준비에 더 힘쓰겠습니다.

 

이 변호사: 천만에요, 김 대표님.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소송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해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1188 공사대금 사건 판결이다.

 

1. 사건의 경위

- 2014. 3. 12. 원고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내용: 공사대금 7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31.까지.

-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401,500,000원을 지급했다.

- 흙막이 공법으로 CIP 공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 피고는 흙막이 공사에 착수했으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직경 19mm 철근과 직경 10mm 띠 철근을 사용하고, CIP 기둥을 길이 11.5m로 시공했다.

- 설계자이자 총괄감리자인 C 주식회사 감리단장 F가 철근 굵기 부족과 중고 H빔 사용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허가도면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공사도급계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돈의 정산을 통보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려 했고, 계약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

-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선급금에서 기성고 상당액을 공제한 342,937,587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나. 피고의 주장

- 설계변경은 원고와 합의된 사항이었다.

- 변경 시공에도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으며,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 주장 기각

- 피고가 처음부터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나.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

- (피고의 채무불이행) 피고는 허가도면과 다르게 철근을 사용하여 시공했음. 피고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됨.

- (계약해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함.

 

다. 원상회복의 범위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제한 후 선급금 반환.

-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잔액 313,244,823원을 반환해야 함.

- 이자는 2014. 6. 11.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이후는 연 15% 적용.

 

4.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선급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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