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집합건물 공용부분 시설물 철거 소송, 아파트 정원 시설물 철거

이두철변호사 2024. 6. 15. 16:59

박 씨: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사건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박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 씨: 네, 제가 지금 시설물 철거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이제 2심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1심 판결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변호사: 좋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2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 씨: (서류를 꺼내며)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정원에 피고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했지만, 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인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되어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이 변호사: 1심 판결문을 보셨나요? 어떤 이유로 판결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박 씨: 네, 1심에서는 피고가 해당 정원을 1층 구분소유자의 일부공용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철거 요청이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ㆍ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저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변호사: 알겠습니다. 이제 2심에서 다뤄야 할 주요 쟁점은 피고의 주장이 정당한지, 그리고 철거 요청이 보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겠군요. 1심 판결문과 증거 자료는 모두 가지고 계신가요?

 

박 씨: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건넨다)

 

이 변호사: (서류를 훑어보며) 음,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점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철거 요청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 외에 다른 자료가 있나요?

 

박 씨: 이 사건 정원이 공용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1층 세대 외부의 출입을 막는 구조물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사진과, 다른 세대 입주자들의 증언서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2심에 제출해야겠네요. 추가로, 1심 판결문에서 지적된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 씨: 변호사님, 저희 사건을 맡아 주시겠습니까?

 

이 변호사: 물론입니다. 박 씨의 사건을 맡아 2심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면 곧바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씨: 네, 부탁드립니다. (위임장을 작성하며) 이렇게 서명하면 되나요?

 

이 변호사: 네, 맞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를 추가로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정리하여 2심에서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 주세요.

 

박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 변호사: 네,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24년 3월 15일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2023나2032335)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피고가 아파트 정원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서울 서초구 D 대지 31,851.61㎡ 중 48㎡의 정원에 데크, 난간 및 벽을 불법적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 정원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정원이 아파트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1층 구분소유자인 자신에게만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는 정원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물 철거 요청이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항소심 판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추가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정원의 소유 및 사용 권리: 피고가 주장하는 전용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시설물 철거 요청의 법적 근거: 법원은 철거 요청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4. 법적 근거 및 판단

항소심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따라,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의 시설물이 공용부분의 현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법적으로 확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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