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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지급기한이 불확정적이거나 정함이 없을 때 매도인의 주장 입증의 정도

이두철변호사 2024. 5. 14. 16:26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지급기한이 불확정적이거나 정함이 없을 때 매도인의 주장 입증의 정도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확정적이라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확정기한에 관한 약정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충분하다.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불확정기한이라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불확정기한에 관한 약정 사실 외에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과 채무자인 매수인이 일정시점에서 그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지급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매도 사실과 매도인이 일정시점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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