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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플랜트) 기계설치공사 계약 관련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법률정보/5. 기계

by 이두철변호사 2024. 4.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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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플랜트) 기계설치공사 계약 관련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503 공사대금

 

원고 : 기계설치공사업체

피고 : 발주자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 3. 18.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내 생산시설 건설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한 비밀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1. 위 생산시설의 공정설계, 배치도 작성, 장비설계, 계장설계, 배관설계, HVAC Design, 문서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시설 엔지니어링 계약(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7.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생산장비 및 유틸리티장비 제작 및 설치, 철구조물(생산시설용) 설치공사, 계장공사, 프로세스 배관 및 유틸리티 배관공사, 골조공사, 파이로트 장비 이설공사 등(이하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7. 18.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제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FD(1.5m') 및 FD용 유틸리티 장비 제작 설치공사, 계장공사, 배관공사, 골조(양압)공사, GL 500L FULL SET 제작 설치공사(이하 ‘제2공사’라 하고, 제1, 2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1. 9. 29,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하고, 제1, 2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9.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7억 9,800만 원(제1공사대금 55억 원 + 졔2공사대금 6억 8,000만 원 + 부가가치세 6억 1,800만 원)올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7. 11. 주식회사 케이디건설(이하 ’케이디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케이디건설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1.경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의 청구 원인

 

원고는 피고틀 상대로 바닥육가 및 배관공사, 옥외저장조 하부 철제물 제작 및 설치공사. 파이로트(pilot) GL 반응기 철골공사, CGM장비 철거공사, 2층 리시버 배관 추가공사, 공업용수 배관 공사(이하 위 6개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의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450만 원(추가공사금액 9,500만 원 + 부가 가치세 9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다옴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12. 8. 8. 별지 추가공사 내역 중 순번 2,4,5,6항이 포함되어 있는 추가공사 견적서를 피고의 직원인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C는 2012. 8. 20.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 견적서 중 2층 리시버 배관 추가공사(순번 5)를 즉 시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2. 8. 21. 공장동 추가공사 견적 집계표(NEGO금액 9,500만 원) 를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가 완료된 후 2012. 9. 24. 피고의 직원인 E,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 원고는 2012. 10. 22. 피고에게 1억 450만 원(공급가액 9,500만 원 + 세액 950 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2012년도 귀속 애입자료로 신고하여 부가서세 등을 환급받았다.

-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2014. 2. 28.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1억 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빈대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른바 ’턴키방식’의 계약이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설계, 제작, 선치, 시운전 등 섕산시설 건설공사 공정 전부에 관하여 처옴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는 이른바 턴키방식의 계약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가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연히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였어야 할 부분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금액의 약 1.537%에 불과한 ’소폭의 변경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공사금액 변경을 협의 내지 절충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정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턴키방식(Turn-key)의 공사도급계약은 설계 시공 일괄계약으로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체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도급계약의 각 계약조건 제3조에는 공사범위 제외사항으로 ’토목, 건축, 스크러버, 1차 전기(수전, 전등, 전열, 봉신, 접지), 저수조와 급탕시설 및 배관공사, 소방공사’가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계약 내용 중에서 공사가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폭적인 변경이 될 경우 서로 쌍방이 협의하여 변경 금액을 절충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 원고와 피고 는 제1도급계약과 별도로 2011. 9. 29. 제2도급계약올 체결한 사실,

-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일부 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당초 케이디건설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추가공사 내역에 판한 개별적 주장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추가공사부분이 원래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것이므로 실제로는 추가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원고가 무상으로 추가공사를 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주장

 

피고는 ①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생산시설 엔지니어링 계약 (설계계약)을 제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최적화된 장비를 설계 및 제작하 여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열교환기 12기 중 7기는 2009. 12.경 또는 2010. 11.경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으로 원고가 타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가 사용하지 못한 재고품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는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열교환기 7기의 설계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②설계도서에 위 열교환기 안전밸브 3개의 규격은 '25A’로 명시되어 있옴에도 원고는 '20A' 규격의 밸브를 설치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③반응기 안전밸브 7개의 규격도 설계도서에는 'Steam용’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Water용’울 설치하여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아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는 경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추가공사 내역

1. 바닥육가 및 배관공사

2. 옥외저장조 하부 철제물제작 및 설치공사

3. 파이로트 GL 반응기 철골공사

4. CGM장비 설치공사

5. 2층 리시버 배관 추가공사

6. 공업용수 배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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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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