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기계 소유권 침해 소송, 기계 소유권 유보와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4. 6. 2. 11:05


* 장소: 서울북부지방법원

* 참석자: 재판장,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재판장:

오늘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2007년 6월 21일 소외 1로부터 양말 셋팅기 1대, 즉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습니다. 소외 1은 원고에게 13,000,000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07년 11월 24일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기계를 옮겼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장:

피고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피고 대리인: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소외 2의 사위로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외 1은 이 사건 기계를 할부로 매수하면서 소유권 유보 특약을 맺었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소유권은 소외 2에게 있었습니다.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고 해도,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습니다.

 

재판장:

원고 측에서 소유권 유보 특약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원고 대리인: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대물변제로 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외 1과의 거래에서 평온·공연하게 기계를 양수하였으며, 소외 1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대리인: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기계를 인도받을 당시, 소외 1이 피고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기계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있는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원고의 과실입니다.

 

재판장:

원고 측,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기계를 인도받았지만, 소외 1이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선의취득 주장도 피고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하겠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장:

이상으로 오늘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해설>

 

기계와 같은 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유보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법적 성질과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3904 판결)의 경우,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외 1가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하기 않은 이상 소유권유보 특약에 의하여 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는 피고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소외 1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사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소외 1로부터 평온·공연하게 양수하였고, 소외 1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함에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문의하였다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문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선의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