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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3131 손해배상(기)”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4. 3. 24. 13:15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3131 손해배상()” 판결

(원고 : 장치 개발회사, 피고 : 금속기계 제작업자)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등)

 

☞☞☞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도면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이 사건 기계도면은 이 사건 장치의 외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장치의 플라즈마 방전 헤드와 적절히 조합되고 이 사건 장치의 작동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기계도면을 개발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도면은 유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 사건 기계도면은 원고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와 따로 떼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 사건 기계도면을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도면은 비공지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원고 회사에서는 C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 사건 기계도면을 포함한 생산, 제조기술 등에 관한 비밀유지계약을 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 원고 회사에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도면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도 원고 회사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기계도면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도면은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사안에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도면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과 C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여 기계 개발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기계도면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기계개발에 이 사건 도면을 참고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도면을 C에게 제공할 경우 원고 회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기계도면 제공 행위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3.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제반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법리는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안에서, C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기계도면을 실제 활용하여 제작에 나아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와 관계없이 피고는 이 사건 기계도면 제공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도면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켜 원고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704 판결 참조)

 

☞☞☞ 사안에서,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달리 피고가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입증할 방법도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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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