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모터콘트롤제어장치에 인버터의 고조파나 노이즈의 영향에 의한 오작동 하자(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조파나 노이즈 방지기능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보증이 있었..

이두철변호사 2022. 2. 15. 15:34

1.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 2. 5. 선고 2012가합3851(본소) 매매대금, 2012가합3882(반소) 매매대금, 2012가합3868(병합) 매매대금, 2012가합3875(병합) 물품대금

 

 

2. 인정사실

 

. 원고는 주택공사용 모터콘트롤제어장치(Motor control unit)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장치를 구입하여 토지주택공사에 조립, 납품하는 자이다.

 

. 피고는 2005.경부터 2009.경까지 판매업체인 나은기술을 통해 원고가 생산한 모터콘트롤제어장치를 공급받다가, 2009. 9. 8.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장치에 관하여 직접 독점공급계약(원고는 피고를 주택공사용 디지털 메타 국내 독점공급 업체로 인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단가표 기재 주택공사용 모터콘트롤제어장치를 계약단가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1. 6. 29.경까지 원고로부터 직접 주택공사용 모터콘트롤제어장치를 납품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각 주택공사현장에, 2011. 3.37,741,000원 상당의, 2011. 4.28,292,000원 상당의, 2011. 5.21,924,100원 상당의 각 모터콘트롤제어장치(이하 위 3개월분 모터컨트롤제어장치를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분 물품대금 37,741,000, 2011. 4.분 물품대금 28,292,000, 2011. 5.21,924,100원 이상 합계 87,95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장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기간 동안 공급받은 모터컨트롤제어장치 중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물품이 2억 원 상당이고, 위 범위에서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인 11,000만 원 및 위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84,12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하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모터컨트롤제어장치 중 모델명 MCU-PS3W5의 경우 인버터에서 나오는 고조파나 노이즈의 영향을 일정기간 받으면 오작동하는 하자가 있고, MCU-PRZDL 모델의 경우 자체발생 열에 의해 액정이 다운되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로써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 중 하자로 인해 반품된 물품인 약 2억 원 범위에서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우선 11,000만 원을, 위 하자로 피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84,12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먼저, 원고가 납품한 모터컨트롤제어장치 중 모델명 MCU-PRZDL 제품에 관한 하자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MCU-PRZDL 제품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 제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액정이 다운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제품의 액정 부분은 7세그먼트 표시기로 LED르 적용하여 숫자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사용 주위온도는 25도에서 +55도까지, 습도는 35%에서 8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고열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라면 열에 의해 표시등이 손상될 가능성이 극히 적고 감정과정에서 표시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 감정대상물 40개 중 2개 제품에서 에러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품을 삽입하여 발생된 현상으로 다시 접속하여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표시창에 숫자 888로 표시되는 부분은 물의 수위에 따라 만수위일 경우 위와 같이 표시되는 것으로 표시장치의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납품한 모터컨트롤제어장치 중 모델명 MCU-PS3W5 제품에 관한 하자 주장에 관하여 본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30554, 30561 판결, 1995. 6. 30. 선고 952616, 952623 판결, 1997. 5. 7. 선고 96394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A은 모델명 MCU-PS3W5 제품의 경우 감정대상물이 된 제품뿐만 아니라 정상 제품의 경우도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노이즈의 영향을 받은 환경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원고가 제조한 같은 모델명의 모터컨트롤제어장치를 구입하여 주택공사현장에 사용해 왔고, 2009.경부터는 제3의 판매회사인 나은기술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의 제조자인 원고와 사이에 기존에 공급받던 것과 동일한 모터컨트롤제어장치인 별지 목록 단가표 기재 해당 모델명 제품들에 관하여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점, 피고는 위와 같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과 달리 모터컨트롤제어장치의 제품사양이나 성능, 특히 고조파에 대한 대비책 여부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온 점, 인버터는 전압을 초단 10,000번 이상 고속 스위칭하는 전력변환장치로서 인버터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조파 및 노이즈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노이즈가 여러 경로로 주변기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점, 고조파나 노이즈 발생량은 각 제품 특성이나 설치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고 최근 각 메이커별로 생산되는 인버터에 따라서는 고조파 및 노이즈 필터를 부착하여 판매되는 제품도 있는 점, 감정인 A은 피고가 불량품이라며 감정을 의뢰한 MCU-PS3W5 제품은 모두 고조파 및 노이즈에 노출되었을 경우 오작동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버터를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용상 노후화로 인한 문제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위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인버터에 고조파 필터를 부가하거나 노이즈 필터가 부착된 인버터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제품설치시 배선방법, 전원사용방법을 달리하고 차폐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고조파, 노이즈에 대한 대책수립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경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공급을 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특히 모델명 MCU-PS3W5 제품에 대하여 고조파나 노이즈 방지기능을 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설치환경에 다라 발생할 수 있는 고조파나 노이즈의 영향에 대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작한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공급한 위 모델명 MCU-PS3W5 제품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조파나 노이즈 등으로 인한 오작동 문제는 최근 기술의 고도화에 다라 모터의 효율, 제어의 용이성 및 에너지절감 등을 이유로 인버터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2011년 무렵부터 부각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납품한 모터콘트롤제어장치 중 모델명 MCU-PS3W5, MCU-PRZDL 제품에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해제 주장 및 물품대금반환,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구나 피고는 원고와의 독점공급계약에 따라 2009. 9.경부터 2011. 6.경가지 별지 목록 단가표 기재와 같이 주택공사용 모터컨트롤제어장치 10여 모델을 납품받았는바, 위 거래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모터컨트롤제어장치의 총수량 및 이 사건 소송에서 하자의 존재를 주장하는 모델명 MCU-PS3W5, MCU-PRZDL 제품의 각 납품 수량, 하자가 발생된 제품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도 없으며,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각 주택공사현장에서 모터컨트롤제어장치 등 A/S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요청받은 공사현장별 A/S 내역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해당현장에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모터컨트롤제어장치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알기 어렵고, A/S 내역은 이 사건에서 하자감정이 실시된바 있는 모델명 MCU-PS3W5, MCU-PRZDL 제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본소 물품대금 청구 인용, 반소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각 기각.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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