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회사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주식회사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코인레일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등은 이 사건 거래소에 각자의 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이다. 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되었고, 이에 회사가 위 거래소를 폐쇄한 후 해당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자, 등이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회사가 등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등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해킹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등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등이 위 거래소에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회사와 사이에 위 거래소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이용계약에 의하면, 회사는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등에게 등의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회사의 위 가상화폐 반환의무는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중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목적물로 하는 의무로서 한정종류물의 인도의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가 해킹사고를 이유로 위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위 거래소를 폐쇄함으로써 등에 대한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아울러 해킹사고로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가상화폐가 유출됨으로써, 회사가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회사는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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