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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해킹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회사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손해배상 판결)

by 이두철변호사 2021. 12. 31.

해킹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회사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주식회사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코인레일이라는 명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등은 이 사건 거래소에 각자의 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가상화폐 등을 거래한 사람들이다. 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로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중 일부가 유출되었고, 이에 회사가 위 거래소를 폐쇄한 후 해당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갚거나 복구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유출된 가상화폐를 복구하지 못하자, 등이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회사가 등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등 고유의 전자지갑에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해킹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등의 가상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등이 위 거래소에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회사와 사이에 위 거래소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이용계약에 의하면, 회사는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등에게 등의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회사의 위 가상화폐 반환의무는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중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목적물로 하는 의무로서 한정종류물의 인도의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가 해킹사고를 이유로 위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위 거래소를 폐쇄함으로써 등에 대한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아울러 해킹사고로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가상화폐가 유출됨으로써, 회사가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회사는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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