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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110257 이사보수금

by 이두철변호사 2021.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14민사부

판   

 

사     건    2014가합110257 이사보수금 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S

피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9. 227.부터 2013. 3. 1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 피고의 주식은 총 780,338주이고 이사는 총 9명인데그 중 6명의 아사는 피고의 대주주인 XX군 등 6개의 주주가 임명하였거나 위 주주의 대표자이다.

. 2013. 3. 19. 이전 피고의 정관 내용 중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조(이사회의 결의 및 구성)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급여상여금기타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

34조(보수)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보수

피고의 정관 제32조 저1항 제2호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고2013. 2. 4,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보수를 각 9,50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의 이사는 대주주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고의 이사회의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그 효력이 동일하다. 또한 피고 스스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년 및 2012년 보수 중 30,5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30,5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퇴직금

피고의 정관 제32조 저11항 제2호에 의하면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고2013. 2. 26.자 및 2013. 3. 11.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하되그 지급비율을 고창군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공기업의 경우 통상 근무년수 1년당 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므로이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9,500만 원[= 근무기간 4X 3개월분 x 퇴직전 3개월 평균보수(9,500만 원/12개월)]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퇴직금 9,500만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이 사건 정관 제32조 제1항 제2호의 효력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상법 제388조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 자신이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앞세워 보수를 과다 책정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주식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퇴직금 액수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고, 상법 제388조의 보수는 연봉수당상여금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보상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19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 피고의 정관 제32조 제1항 저12호는 이사회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이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피고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1) 보수지급에 관련한 2013. 2. 4. 결의의 효력

나아가 갑 세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4.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진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의 주식 총 780,338주 중 300,000주를 보유한 고창군이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주식의 19%를 소유한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19%에 불과하여, 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주주의 통제기능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위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2013. 2. 26.자 및 2013. 3. 11.자 이사회의 결의의 효력

또한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위 각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향후 고창군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이를 들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확정적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의 보수지급 거절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함을 방지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적법한 주총결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나머지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소결

따라서 피고의 정관 제32조 제1항 저12호가 무효이고이에 따른 2013. 2. 4.자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이며나아가 위 이사회 결의가 주주총회 결의와 효력이 같다거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확정적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결국 원고는 위 각 이사회결의를 근거로 들어 피고에게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창렬

         판사 이은빈

         판사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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