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를 경매하는 싸이트 소개합니다. 저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는 없지만, 그 취지에 공감하기에 적극 홍보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러한 싸이트를 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변호사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로비드(www.lawbid.co.kr)에 올린다.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10만원 있습니다. 위임계약체결 의사없이 변호사들로부터 입찰제안서만 얻어갈 생각으로 사건을 올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임계약체결시 전액 반환된다고 합니다.)
2. 변호사들이 보고 입찰제안서(사건분석, 수행계획서, 수임료 등의 내용 포함)를 로비드에 제출한다.
3. 의뢰인이 입찰제안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호사를 선임한다.
4. 낙찰된 변호사와 의뢰인이 따로 상세상담후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이상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로비드에 올라온 대표의 소개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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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드란?
그동안 일반인들이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 다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법원 주변에 있는 낯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상담하여 변호사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역량있는 변호사들은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관련법으로 인해 사무실에 앉아서 의뢰인을 기다려야 하는 소극적인 영업방식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시장이 대형 로펌이나 특정 변호사 위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 저희 로비드에서 입찰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찰은, ‘최저가낙찰제’가 아니라 ‘최고가치낙찰제’입니다. 즉,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로비드가 플랫폼에 입찰공고를 대행하면 변호사가 입찰자로서 입찰제안서(2페이지 분량)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수임료와 수임활동계획, 사건분석 및 최근 3년간의 승소사례 등이 작성됩니다.
의뢰인이 설정한 입찰 마감일시가 지난 후, 의뢰인은 로비드의 <마이페이지>에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보고,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변호사를 낙찰자로 선택하고, 로비드의 안내에 따라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저희 로비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이는 모든 의뢰인과 대다수 변호사들이 서로 상생(Win-Win)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일반 서민들의 ‘나홀로 소송’을 최소화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법률시장의 병폐인 법조비리와 전관예우를 근절함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투명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시대적 요구이기에 어느 누구도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이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이를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로비드는 경직된 법률서비스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으로 성장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입찰수수료 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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