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14.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 2016.경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천만 원 정도를 차용하고 갚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미 동종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점, 상당기간 이자변제를 충실히 했던 점, 피해자들도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