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는 또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합니다. 하수급인은 대게 영세한 업체인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건설노동자가 고용인(통상 오야지)에게 미지급 노임을 청구해도 오야지가 변제 자력이 없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건설노임의 지급 책임을 건설회사에게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규정을 소개합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즉, A(시행사, 도급인) → B(등록건설회사, 수급인) → C(하수급인, 무등록건설업자) → D(노동자) 관계가 있는 경우, D가 C로부터 노임을 못 받았다면, D는 C와 B에게 연대하여 체불노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등록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즉, A(시행사, 도급인) → B1(등록건설회사, 수급인) → B2(무등록건설회사, 하수급인) → C(재하수급인, 무등록건설업자) → D(노동자) 관계가 있는 경우, D가 C로부터 노임을 못 받았다면, D는 C와 B2에게 연대하여 체불노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2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록건설회사(B)가 하수급인(C)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C가 노동자(D)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처벌규정이 적용 가능할까요?
아직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B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즉,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즉, 즉, A(시행사, 도급인) → B1(원수급인) → B2(하수급인) → C(재하수급인) → D(노동자) 관계가 있는 경우, D가 C로부터 노임채권이 있다는 집행증서를 확보했다면, D는 C뿐만아니라 B1에게도 체불임금(노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