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2. 형사법

아동학대 판단 기준 및 관련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0. 3. 7. 16:12

1. 아동학대 판단기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한다.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체적 폭행·상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정서 발달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 인정 사례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입에 거즈 손수건을 물려 울음을 그치게 한 행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290 판결),

보육교사가 16명의 아동에게 원아수첩을 바닥에 던지거나 아동들 쪽으로 던진 행위(인천지방법원 2015노2736 판결),

밥을 먹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피해아동의 입속에 숟가락을 강제로 집어넣는 행위(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8 판결),

피해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의 팔을 움켜잡아 강하게 흔들고, 이마에 딱밤을 때리고, 색연필 뒷부분으로 볼을 찌르거나 손으로 볼을 꼬집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다리를 아이의 몸 위에 올려놓고 누른 행위(울산지방법원 2017노542 판결),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회초리로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바지 허리춤을 끌어당겨 아동의 팬티가 보이게 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19노255 판결),

어린이집 장애통합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소속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 아동을 돌보던 중 피해 아동으로부터 왼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물리자, 피해 아동의 왼쪽 가슴 부분을 입으로 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631 판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4세 여아를 훈육한다는 명분으로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피해 아동을 앉혀 두고 약 40분간 방치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16노1654 판결),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아동(7세)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부모 나오라고 해라”는 식으로 수차례 고함을 지른 행위(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441 판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1세)이 밥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물고만 있자 아동을 어린이집 내 드레스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아동의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아동의 이마와 볼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제성 손상의 상해를 가한 행위(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57 판결),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체육실 바깥의 복도에 강제로 서 있게 한 행위, 점심시간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교실에 있는 매트 위에 강제로 앉아 있게 하고 그 매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 행위, 피해아동이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 다른 곳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돌려 식사를 계속할 것을 강제한 행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055 판결),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자리에 앉힌 뒤 양손으로 피해아동을 밀어 넘어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억지로 자신을 보게 하며, 재차 양손으로 피해아동을 뒤로 밀치고 팔을 힘껏 잡은 행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35 판결)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인정하였습니다.

 

3. 맺음말

 

과거 아동학대죄 의심 사건을 처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은 아동학대죄 인정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CCTV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의 행위로 상해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 확인된다면 설령 신체적 상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체적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동학대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단순히 과실치상죄 등으로 의율될 수는 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법 제15조의4),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9조의4). 따라서 보호자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신청하고, 어린이집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열람을 불허하는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CCTV 영상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아동학대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CCTV 설치에 의해 CCTV가 없었더라면 그냥 묻혀 지나갔을 사건들이 CCTV에 의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사견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증거확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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