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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두철]형사보상결정 사례

이두철변호사 2018. 11. 15. 20:00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소송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벌금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 1심 유죄 - 2심 무죄'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제가 2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3,315,000원의 보상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보상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참고하시라고 결정문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