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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리전문변호사2

🔍 대법원, 연체차임 상계 불가 판단 파기…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가능성 인정 🏷 사건 개요사건번호: 2024다302217쟁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 일부 파기환송 (19,473,02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 사실관계 요약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 3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각 계약 종료 시점마다 **연체된 임대료(차임)**가 존재했으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상계(공제)**하려 함.원심은 "1, 2차 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함.⚖️ 법리 판단임대차보증금의 성격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후의 잔액만큼이다(1.. 2025. 5. 18.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중 영업은 범죄인가?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해설 🔍 사건 개요피고인 1 외 4인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가상자산거래 영업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고, 피고인들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신고 유예기간’ 중의 영업은 처벌 대상인가?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는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던 기존 사업자에게 6개월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대법원은 헌법상 형벌법규의.. 202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