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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 가입 신청인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 2024. 3. 3.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구조적 문제점은 없으나 하자로 인해 정상가동될 수 없는 상태이며 수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기계공급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1. 판례 개요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인쇄회로기판 가공기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가동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급자(피고)가 여러 차례 수리하였다. 원심은 공급자(피고)가 하자 수리를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가 공급한 기계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어 상당한 기간 수리를 하여도 계약목적 달성에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권 행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공급한 기계에 대한 하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해 정상가동될 수 없는 상태이며 수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계약 ..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