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설계1 📌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공한 견적 작업, 보수 받을 수 있을까? 📌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공한 견적 작업, 보수 받을 수 있을까?–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0721 보수 등 청구의 소 판결을 중심으로 🧾 사건 개요플랜트 설계 회사 A는 조선기자재 업체 B의 요청으로 약 4개월간 견적서 작성과 수정을 반복하며 기술자료까지 제공했지만, 결국 B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며 2억 원 상당의 보수를 요구했고, B는 "경쟁입찰에 응한 것일 뿐, 대행 업무가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 쟁점: 상법상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가?이 사건의 핵심은 A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입찰 참여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상법상 ‘타인을 위한 유상 행위’로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사무관리였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1. 보수.. 2025.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