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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수2

배추 계약재배 소송(4회) - 반소청구에 대한 답변 (제3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7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경작 배추의 상품성이 없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상품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배추를 시장격리조치 D지역농협이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한 시장격리조치 당시 촬영사진을 살펴보면, 잡초제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배추 속이 차지 않은 상태가 관찰됩니다. 배추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해당 사진을 본다면 배추 상품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D지역농협은 이와 같이 불량한 배추를 시장격리조치할 정도로 엉터리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D지역농협이 시장격리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정식일자 허위 기재 피고도 인정하듯이 R.. 2019. 5. 9.
배추 계약재배 소송(3회) - 피고의 사실조회신청 및 회신 (제2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6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시장격리 조치 일환으로, D지역농협은 2014년 11월과 12월에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의해 계약재배한 배추를 포전매수하고 피고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격리조치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농협 등에 위탁하여 농산물을 수매 후 폐기처분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경작한 배추가 상품성이 없었다면 D지역농협에서 포전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지역농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조회할 사항] 귀 조합에서 2014년 생산된 가을배추 등에 대해서 시장격리조치의 일.. 201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