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오일수거기1 폐오일수거기 폭발 사고 판결: 제조물 표시 결함 인정, 사용자 관리 소홀로 책임 30% 제한 제조물책임법 적용 사건 판결이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3413 구상금). 2019년 경주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폐오일수거기 폭발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배상금을 지급한 후 제조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제조상의 결함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안전밸브 관리 관련 경고사항 미비로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관리 의무 소홀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5,349,786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1. 사실관계원고는 경주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9년 2월 13일 사업장에서 폐오일수거기를 사용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 2024.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