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1 [형사전문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구성요건 중 이득액의 의미, ft. 포괄일죄 [이두철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제3조 제1항). 이득액의 의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이득액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 2021.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