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12. 20. 선고 2016가합2104 약정금반환청구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2104 약정금반환청구 원 고 KYW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K 피 고 CMJ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LCS은 2014. 10. 10. 소외 KSW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XX군 XX읍 XX리 000-0 대 1,729㎡(이하 ‘XX리 0.. 2021.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