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위험부담1 대법원 "코로나로 공항 면세점 못 쓴 기간, 임대료 전액 반환하라" – 임대차 계약에서의 채무자위험부담 원칙 적용 1. 사건 개요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면세점 운영업체 A, B(이하 ‘원고들’)는 각각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청사 내 공간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피고)와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상 해당 공간은 오직 면세점으로만 활용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용도 사용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했다.그런데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국제선 청사를 폐쇄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사실상 면세점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기간(2020. 4. 6.~2020. 8. 31.) 동안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 전액 반환을 구하였다.2. 법적 쟁점임대인의 사용·수익 가능상태 .. 2025.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