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118908 보험금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D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경남 산청군 E 소재 원고공장에 설치하기 위해, 2014. 12.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을 대금 4억 9,445만 원에 도급 준 사실, ②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료 투입용량 20ℓ짜리 1대와 15ℓ짜리 2개를 연결한 30ℓ짜리 1대의 추출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추출장치마다 추출조, 분리조, 이산화탄소 저장조, 열교환시스템, 응축기, 전기유압식 액화 이산화탄소 가압펌프, 스트럭춰(structure), 이산화탄소 유량계, 밸브 및 압력조절시스템, 배관자재, 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