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07 손해배상(기)” 판결
(원고 : 발주자, 피고 : 물품공급자)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 사안에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피고가 일정한 규격 및 성능을 갖춘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수중치료장비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2.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 사안에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한 이 사건 수중치료장비에 위 계약에서 약정한 성능을 결여한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러한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인정한 손해 : 응집제 및 소독제 구매비용, 향후 수리기간 동안 휴업손해, 장비 하자로 치료를 거부해야만 해서 발생한 손해
3.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 사안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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