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33

[기계 변호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확대손해를 인정하면서 각자 과실비율을 달리 정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도급인(어업인) 피고 : 수급인(시공회사) 가. 홍성군은 1994.경 원고의 액젓 제조 및 판매업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정하고, 그 세부사업으로 부지 마련과 발효탱크 축조, 기계ㆍ저장용기 등 비품 구입과 홍보자료 제작 등을 설정하면서 총 사업비로 3억 2,000만원(보조금 2억원+원고의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중 1억 7,000만원이 발효탱크축조 사업에, 6,000만원이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사업에 배정되었다. 나. 원고는 5,400만원을 들여 발효탱크를 설치할 부지로 충남 홍성군 ○○읍 ○○리 ○○-○ 잡종지 3,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한 다음, 1994. 9.경 피고회사와 장차 위 발효탱크의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

[기계 변호사] 동종 기계장치의 하자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제작사가 성능확인에 불응한 경우 매수인(발주자)의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

1.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XX환경 – 매수인(발주자) 피고 JSA산업 주식회사 – 매도인(기계 제작·공급사)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피고가 1991. 4. 20. 소외 중원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의 계약에 따라 대전 대덕구 대화동 413의 12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과 동일한 기종의 폐수처리시설 및 순수제조장치를 설치하여 주기로 함. 폐수처리용량은 시간당 25톤씩 1일 20시간씩 가동하여 1일 합계 5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정화시설 처리 후의 수질의 오염도가 별지목록 2항 기재 수치 이하로 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증발관튜브는 니켈카퍼로 제작 설치하도록 약정함. 3. 피고가 소외 회사(중원산업)에 설..

[기계 변호사 대전]기계 성능시험 합격은 법률행위 효력발생 "조건"이 아닌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 검사합격시 또는 검사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때 보수지급청구 가능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통해 원고로부터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구매의향서를 교부하였다. 장비 공급 순서 : 원고 → 피고 → 보조참가인 대금 지급 순서 : 보조참가인 → 피고 → 원고 이후 원고,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장비의 설계, 제조와 설치에 관해 회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구성할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제조·설치에 관한 선급금으로 1,0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매수인이 부품 모델을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품이 공급되었다면 그 부품을 설치한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부품 공급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전자 브레이크 생산업체 피고 : 산업용 승강기 제작업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전자브레이크(모델명 sbb-015)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89. 3. 6.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앞서 본 브레이크 33대를 포함하여 같은 모델의 브레이크 합계 105대를 대금 합계 금22,236,500원에 납품받았다. 위 공급계약 당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피고가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함을 전제로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브레이크 중 33대를 부착하여 산업용 승강기를 제작,판매하였으나, 위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제작한 산업용 승강기는 고소에서의 작업과 빈번한 사용..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일회용 용기 제작 기계의 하자 있음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공급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기계 공급업체 피고들 : 도시락 등 발포성수지제 1회용 용기 제조 판매업자 (1) 피고 박00은 1987.경부터 00기업이라는 상호로 도시락 등 발포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공장을 신축ㆍ확장하기 위하여 1991. 11. 10.경 피고 유00로부터 그의 아들인 선00, 유00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포항시 ○○구 ○○읍00리 00대지와 같은 리 00답 등 2필지 토지 합계 724평을 매수하고 시설자금 대출의 편의상 위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위 유00 앞으로 00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2. 5. 1. 위 공장의 신축공사를 착수하여 이를 시행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그 해 12. 26. 피고 유00와 위 용기의 제조ㆍ판매업을 동업하..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 공급자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일부 하자가 인정되는 기계 부분만 기각하고 나머지는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 제조업 회사이고, 피고회사는 건설회사이다. 가. 원고는 2001. 11. 9. 피고회사와 사이에 파쇄기 2종, 성형압출기(Extruder)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대금 206,000,000원(= 파쇄기 2종 합계 149,100,000원 + 성형압출기 56,900,000, 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같은 해 12. 15.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주기로 하는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되, 계약체결 후 피고회사에게 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2)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원고는 지체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전기용접기 기계 하자를 인정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발주자의 기계대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는 전기용접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는 1988.10.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티.아이.지.(t.i.g)자동용접기 1세트(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고만 한다)의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은, 납품시기는 계약일로부터 44일 후인 같은 해 11.30.까지로, 대금은 금 25,000,000원으로(부가가치세는 별도), 무상으로 고장을 수리하여 주는 이른바 하자보증기간은 물품인도일부터 1년간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용접기는 용접판에 6개의 용접부분이 있어 용접판이 회전하면서 연속적인 용접작용을 할 수 있고, 용적속도와 전류를 사용자가 용접조건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인데, 그 작동방법은 사용..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 하자를 인정하여 기계 공급자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

1. 기초사실 ​ 피고는 유기합성수지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 원고는 화학 산업용기계의 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는 1988. 2. 3. 원고와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인 압력여과기(filter press) 4셋트를 피고의 부산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 체결하였다. ​ 위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위 압력여과기 4셋트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한 후 시험가동까지 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금229,9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위 대금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위 기계가 ..

부진정연대채무 무엇이냐? 필요한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 개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2. 부진정연대채무 인정 판례 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채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소송사례] 피씨방 양도 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대전 서구 ㅇㅇ로 96, 3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컴퓨터 200대(사양 :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 및 주변기기를 새로 구매하여 ‘라그나로크’(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개업 당시 이 사건 피씨방의 컴퓨터 본체 및 주변 기기, 인테리어 시설 등 일체에 대해 SK저축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평균 1,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 원고는 광고를 보고 2016. 5.경 이 사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