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X테크놀로지 나. 원고(소관청 국가기록원)는 종이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곰팡이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0. 11. 23. 기록물 소독약제 납품업체인 피고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0. 12. 22. 피고로부터 고체형 소독약제(Nano Pallet Vapor) 1,608개(이하 '이 사건 소독약제'라 한다)를 납품받고, 2010. 12. 27. 피고에게 물품대금 37,78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판단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