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35

부진정연대채무 무엇이냐? 필요한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 개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2. 부진정연대채무 인정 판례 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채무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소송사례] 피씨방 양도 계약 관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대전 서구 ㅇㅇ로 96, 3층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컴퓨터 200대(사양 :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 및 주변기기를 새로 구매하여 ‘라그나로크’(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개업 당시 이 사건 피씨방의 컴퓨터 본체 및 주변 기기, 인테리어 시설 등 일체에 대해 SK저축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평균 1,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 원고는 광고를 보고 2016. 5.경 이 사건 피..

배추 계약재배 소송(1회) - 소제기/답변서

A농업회사법인(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2015. 1. 5.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라 합니다)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는 2014. 8. 26. 피고와 2014년 가을배추 계약 출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14. 8. 26.부터 출하 종료시까지 2) 품종 : 2014년산 가을배추(휘파람, 불암프러스) 3) 매매대상 배추 중량 : 1포기당 3.5 kg 이상 4) 총계약면적 : 79,000평 5) 계약단가 : 평당 5,000원 6) 모종단가 : 평당 500원 7) 계약수량 : 790,000포기 (평당 10포기) 8) 계약총액 : 395,000,000..

[변호사 이두철] 기계공급계약, 보수지급의무, 하자담보책임

1. 도입 기계 공급 계약에는 크게 시장에서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기계를 곧바로 돈을 주고 사는 방식과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제작되고 성능시험까지 완료하여 납품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성품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매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기계일수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양(스펙)에 맞추어 제작되어야하고 나아가 까다로운 성능시험까지 마쳐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단순히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계공급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의 범주에 있습니다. 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 제작물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오직 또는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유상계약을 말합니다. 제작물공급계약..

[이두철변호사]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무엇보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하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금은 크게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한마디로 아무 말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입니다. 그럼 해약금과 위약금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겠지요?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계약당사자 중 누구라도 계약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반대로 계약금 영수자도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돈의 성격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