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농업회사법인(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2015. 1. 5.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라 합니다)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는 2014. 8. 26. 피고와 2014년 가을배추 계약 출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14. 8. 26.부터 출하 종료시까지 2) 품종 : 2014년산 가을배추(휘파람, 불암프러스) 3) 매매대상 배추 중량 : 1포기당 3.5 kg 이상 4) 총계약면적 : 79,000평 5) 계약단가 : 평당 5,000원 6) 모종단가 : 평당 500원 7) 계약수량 : 790,000포기 (평당 10포기) 8) 계약총액 : 39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