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9 증거인멸죄, 증거위조죄, 증거은닉죄, 증거변조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각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 증거위조죄, 증거변조죄, 위변조증거사용죄 등으로 처벌받습니다(제155조). 아래에서 증거인멸죄 등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202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