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1 (건설공사대금소송) 502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1.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다만,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은 약정에 기한 채..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