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1 통정허위표시 차용증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기망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차용증에 근거한 금전청구 등 소송사례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5. 3.까지 원고의 주거지인 충남 당진군 XX면 XX리 터미널 3층 주택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는 원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기간 중 전처와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1) 피고는 2011. 7. 28. 최OO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XX면 XX리 426-105 대 149㎡에 대한 최OO의 공유 지분 298분의 33을 매수하여 2011. 7. 2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하OO의 공유 지분 298분의 40을 2013. 8. 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8. 2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 2019.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