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이유3 대법원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시민의 저항, 어디까지 허용될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관련 판결) 최근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시민이 저항할 경우, 어떤 조건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대법원 2023도16951)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 일반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2년 6월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승차 거부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자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저항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 2024. 8. 29.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 2023다22063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2023. 12. 3.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례 2023도10768 상해 (자) 파기환송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 피고인이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인 피해자(17세)의 몸싸움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위 관장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가한 사안임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관장과 피해자는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는 제압된 상태였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