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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상실2

점유의 의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 점유 상실 여부 판단 사례 2023다249555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2023. 12. 1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설사 매도하였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 ○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망 김○순이 1974. 10.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경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 202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