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1 주택 전매 금지 위반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판례 주택법에 의해 주택 또는 주택 입주자 선정 지위의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형사처벌 외에 그러한 전매 행위(계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이 제한되는지 문제됩니다. 조세포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복지 위협 등의 이유로 주택이나 분양권 전매를 통제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주택법은 전매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뿐, 사법상 효력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의 지배적인 경향은, 전매 금지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위반하는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2020.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