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자백2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은 가능함.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은 가능함. 2023다299789 대여금 (아) 파기환송 [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판상 자백의 효력◇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 2024. 3. 10. 재판상 자백 취소 요건 및 사례 [대전변호사][변호사 이두철] 재판 중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실로 인정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 중 사실을 인정한 당사자가 그 자백 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나중에 안 경우, 그 자백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종전 인정했던 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동시에 그 종전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중 사실의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인정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동시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 2020.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