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이행판결1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은 장래 이행 판결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 2023.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