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상계1 🏛️ 대법원,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비용 상계 가능성 인정…원심 파기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제기된 건물인도 청구 소송(2024다221455)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을 상계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확인한 판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관계 요약임대차계약 체결: 원고(임대인)는 2020년 5월 5일 피고(임차인)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아파트를 임대.계약 갱신: 2022년 4월 6일,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계약 해지: 2022년 8월 16일,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 해지.임차권등기: 피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 2025.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