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2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2022다219427 손해배상(의) (타) 상고기각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023. 12. 4.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지 않음 2021도1833 업무상과실치사 등 (타) 파기환송(일부)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ㆍ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ㆍ사망 등 .. 2023.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