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1 ♥ 동업 끝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인 동업 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률상식 ♥ 변호사 이두철 ♥ 1. 머리말 마음이 맞아서, 자본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과 동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헤어짐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업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고, 이때 금전적인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동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리는 민법 제703조부터 제724조, 그리고 관련 판례에 따릅니다.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내적조합, 상법상 익명조합이 있습니다. 내적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상법상 익명조합은 그 성질이 민법상 조합과 다릅니다. ※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2021.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