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편취1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2022도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카) 상고기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1)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법 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법 제10조, 제25..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