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프레스기계1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 관련 재판에서 1심은 계약 성립만 인정했으나, 2심은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대금 일부 반환을 명령 이 사건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1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며 합의해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4219). 그러나 2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반환 매매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나31651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매매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이후 원고는 기계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기계대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기계 제작을 완료했으니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2024.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