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1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8 위증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아래에서는 위증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1. 법률상 근거 없는 선서인 경우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2008도942).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2021. 8. 27. 이전 1 다음